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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제주오라관광단지 의혹 재조사해야”
“제주도감사위, 제주오라관광단지 의혹 재조사해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3.0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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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감사위는 사업자 봐주기 일관”
“제주도의회는 현재 벌어지는 사안의 중요성 인식해야”
▲ 7일 오전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라인제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두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제주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행정절차의 법적인 사실관계를 떠나 특혜행정의 논란을 자초한 제주도의 행정집행에 대해 감사위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최근 공개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승인절차에 대한 감사위 조사결과는 참으로 암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위의 조사는 법리해석으로만 일관했고 조례에서 규정한 원칙마저 묵인하며 행정집행 과정의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며 "그러다보니 감사위의 법리해석은 오히려 또 다른 행정집행의 위반사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조사결과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지난 8년간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의안건 중 30건의 개발사업이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났고 심의보완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가 다시 열린 사례는 오라단지 사업이 유일했다.

▲ 7일 오전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라인제주

감사위의 법리해석대로라면 오라단지 개발사업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고, 나머지 29건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게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최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측이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전에도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도민사회의 쟁점 현안에 대해 제주도와 사업자 간의 짬짜미 식으로 은근슬쩍 협의해 주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역시 제출된 보완서 검토 후 곧바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들 그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도민여론에 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도민사회가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도의회 동의안이 상정된 후 논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의 중요성은 인식하여 제주도의 행정사무에 대한 철저한 감사활동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열안지오름 일대 356만㎡ 면적에 6조28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1999년 개발사업이 승인된 이후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했으나 사업시행사의 자금력 악화와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인해 시행사가 무려 여섯 번이나 교체됐다.

이후 지난해 새로운 투자자인 제이씨씨(주)가 현재 개발사업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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