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이석문 의원'제주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이석문 의원'제주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3.13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의원은 제주4·3을 통한 평화 가치관 형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4·3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4·3평화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각급 학교에서 4·3평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4·3평화교육주간 지정·운영을 비롯한 시행계획 수립, 4·3평화재단과 유족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4·3평화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주4·3의 역사가 60여년이 지나면서 증언할 수 있는 세대가 남아있을 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평화 감수성을 높여 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0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제주=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