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제주4·3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4·3평화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각급 학교에서 4·3평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4·3평화교육주간 지정·운영을 비롯한 시행계획 수립, 4·3평화재단과 유족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4·3평화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주4·3의 역사가 60여년이 지나면서 증언할 수 있는 세대가 남아있을 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평화 감수성을 높여 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0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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