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교육청·청소년 NGO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동계방학 및 졸업기간을 맞아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학원·공원 등 학교 밖으로 이동함에 따라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기간(2019.12.23.~2020.2.21.)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청소년 NGO단체와 함께 청소년 밀집 지역에 진출, 합동 캠페인 및 거리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경찰·지자체 등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진출해 순찰 활동을 하며 주점·편의점 등의 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주요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대상 행위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출입·고용행위 ▵이성혼숙 묵인 등 행위 등이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유발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타인 신분증 이용) 여부를 확인해 입건할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방학기간 및 졸업식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학교·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나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면서 “학부모·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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