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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제주도와 LH는 도시공원 해제만을 기다려 왔는가?”
환경단체 “제주도와 LH는 도시공원 해제만을 기다려 왔는가?”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9.07.23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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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녹지비중 낮은 제주에서 도시공원 축소는 도민의 삶의 질 후퇴시켜”

제주도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책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동부공원이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사업자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발끈했다.

이에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활용해 사업자로 나선 LH는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에 걸쳐있는 동부공원 14만2500㎡와 동부공원 인근 토지 17만8800㎡를 매입해 총 32만1300㎡의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세울 계획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문상빈)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가 적극적인 매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공원을 지켜달라는 도민들의 바람과 염원 대신 도시공원 개발행위를 통해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심 내 숲과 녹지공간을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특히 도심거대화로 각종 생활환경의 질이 악화되는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된 이번 계획은 결과적으로 제주시민의 환경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번에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따른 개발행위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의 목적이 사실상 도시공원 보호가 아니라 개발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즉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의 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개발가치가 높은 공원이란 도심에 인접한 녹지이자 숲”이라며 “당연히 많은 도민들이 활용하거나 도시 인근에 위치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쾌적한 공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도시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유지시켜 도시민의 건강한 삶과 심리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개발행위로 이런 공간이 대거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더군다나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공원면적의 30%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70%의 부지는 공원으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개발이 가능한 30%를 제외하고 70%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경사지 등의 주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라며 “개발사업의 앞마당으로 전락해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공원조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대규모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상당부분의 공원을 도민들에게서 빼앗는 것”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LH는 주변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사실상의 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시공원일몰제의 문제를 넘어 사실상 대규모 도심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도시과밀화에 따른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 심각한 생활환경의 질 악화와 삶의 질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락 말했다.

또 “또한 이런 행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가속화시켜 더 큰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락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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