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는 4·11 총선 직전인 지난 1~3월 서울 강서구청 산하 단체장 이모씨와 세무법인 대표 이모씨, 부산의 건설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공천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며 서너 차례에 걸쳐 모두 3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양씨가 세무법인 대표 이씨와 정씨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소개시켜줬고, 이들이 지난 3월 박 원내대표에 각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양씨 등을 만난 적은 있으나, 정치권에 떠도는 이들을 만난 것 뿐"이라며 "이후 양씨, 이씨, 정씨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았으나 합법적인 범위 내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라인제주(http://www.newslinejeju.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