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체 10곳 중 2곳 정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4~27일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지역 일반음식점·PC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업소 232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개 업소에서 144건의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사례 144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36건, 2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13건, 9%), 야간·휴일근로 사전 인가규정 위반(5건, 4%) 등 순이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청소년아르바이트의 단기간 근로 특성상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하고, 청소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데서 기인한다.
또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연소자 증명서 비치 및 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 18세이하 청소년(1994~96년생)에 대해 후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 기록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로시 근로자(18세 미만자) 동의와 관할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연소자 근로관계 법령 위반행위는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 전철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와 소규모 일반음식점·PC방 등에서 주로 적발됐다.
여가부는 위반사항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향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합동점검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대하고,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와 '청소년전화 1388(#1388 문자상담)'을 활용한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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