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28일 경찰 조사
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28일 경찰 조사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9.2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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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일(28일)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28일 오후 6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는다.

원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뇌물수수 등 5가지다.

우선 원 지사는 지난 5월 18일 방송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측이 폭로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논란과 관련,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 후보는 원 지사가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 비오토피아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원 지사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반박한 부분과 5월 16일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원 지사는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와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행사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와 당시 발언 취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현직 지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만큼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직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2010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이후 8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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