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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적지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등록 첫걸음
4·3 유적지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등록 첫걸음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18.03.11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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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악 주둔소 외성과 내성 사이 석축시설 @뉴스라인제주

4·3유적지인 “수악주둔소”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현장심사가 개최된다.

현장 심사는 오는 12일에 실시되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위원 5명과 활용국장 등 8명이 참여한다.

이번 현장 심사가 완료되면 3월 말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위원회에서 등록을 의결하면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최종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유물·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역사 유적지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5월 23일 수악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바 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을 포함)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70주년을 맞이하여 4·3유적지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면 4·3의 전국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4·3유적지의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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