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위법이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위법이다”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3.07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먹는샘물 연장허가 법적근거 없다”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소 절차 조속히 시행해야”
▲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뉴스라인제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제주퓨어워터) 취수량 증산이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그동안 2년 단위로 이뤄져 온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자체도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이뤄져 오고 있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처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최근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하수 증산 허가신청을 반려했다”며 “법제처는 제주도의 질의에 대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위한 변경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이유로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며 “이러한 법제처의 의견은 그동안 한국공항이 지하수 증산을 시도할 때마다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했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법리적 맹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하수 증산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신청을 받아들여 안건으로 다뤄왔다”면서 따라서 지난 10여년 넘게 불필요한 논쟁을 자초한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에서 이영웅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라인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당시 먹는샘물 지하수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먹는샘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다”며 “다만, 법률에는 ‘광천음료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는 지하수의 보전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신설조항에 대한 단서조항 또는 부칙으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이용 허가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장허가를 해 줬고, 사이사이 증량시도도 했었으니 당연히 이러한 근거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특별법 전문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한 근거는 없었다”고 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제주도는 지난 20년 가까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한국공항에 대해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해 줬고, 증량신청에 대해서도 안건을 다뤄왔던 것이며 모두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던 셈”이라며 “제주도의 위법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2002.1.26.)된 이후에도 지속됐다. 이 법에서도 지방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사항에 대한 의제처리로서 경과조치 또는 기존 허가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뉴스라인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의 취수량 증량은 물론이고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연장허가는 지난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전면 중단 및 허가취소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 동안 제주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해 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를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왔으나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구두상으로는 확인결과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도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거나 엉뚱한 근거를 제시하기 일쑤였다”며 “명백히 위법한 행정처분이었음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이 사항에 대해 법조계의 법령해석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제처의 해석 요청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제 제주도는 이러한 우리단체의 명백한 문제지적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하루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입법취지에 입각해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라며 “ 현재의 제주특별법 규정만으로도 적용이 충분하다. 제주도는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역시 취소하는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