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5:41 (일)
4·3생존희생자와 고령유족에게 복지 확대된다.
4·3생존희생자와 고령유족에게 복지 확대된다.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2.0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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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생존희생자 매월 30만 원→50만 원, 1세대 유족 80세→75세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생존희생자 및 고령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안한 노후를 지원키 위해 내년 1월부터 생활보조비 지원액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생존희생자는 종전 매월 30만 원을 받았으나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고령유족은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서 75세 이상 1세대 유족으로 확대된다.

이번 확대로 인해 유족들은 기존 2475명에서 4285명으로 181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며 오는 5일부터 31일 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사전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도 기존 19억5천8백만 원에서 30억5천5백만 원으로 10억9천7백만 원이 증액되고, 12월 도의회에서 확정되면 신청자들은 내년 1월분부터 신규로 지원 받게 되며 생존희생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속적으로 4·3생활보조비를 확대하여 유족들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확대는 도의회 손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월26일 공포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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