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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행복한 나눔, 복권과 공공근로사업
[기고]행복한 나눔, 복권과 공공근로사업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4.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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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제주시 지역경제과
▲ 김윤희 제주시 지역경제과 @뉴스라인제주

복권의 수익금 일정부분이 공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절반의 행운, 절반의 기부」 , 「복권기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복권 상단에 적혀있는 문구이다. 복권은 단순히 복권 당첨자에게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복권기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기쁨을 준다.

복권기금은 복권판매 수익의 40%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공익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법정배분사업에, 65%는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2015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청년실업자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2017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사업부문에 4,281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제주시는 2,625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700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상·하반기로 시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2월 1일부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개시되었고, 현재 45개 사업장에 총 350명이 투입되어 DB구축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상반기 사업이 6월말까지 추진되는 한편, 하반기에는 7월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5월 중순부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제주도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권자, 실업급여권자,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공적연금수령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등은 참여자격에서 제외된다.

2016년 공공근로사업 설문조사를 보면 복권기금 사업 유지 또는 확대가 95.5%의 응답을 보이며 참여자 만족도 또한 2015년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도도 고용취약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길 바라본다.

당첨에 희망을 품고 구매하는 복권, 당첨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말자. 어려운 이들에게 행복한 나눔이 되는, 그것이 복권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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