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보건환경연구원 합동 검사
제주시는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검사와 환기시설 등의 적정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24개 시설군과 1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로써 제주시는 303개소가 있다.
실내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검사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이행여부(연1회), 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여부는 물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여부 등 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관리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규모 미만인 어린이집 연면적 430㎡ 미만 82개소에 대해서 부유세균, 온도, 습도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 전문업체에 검사를 대행하여 건강 취약 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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