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0일까지 마을기업 교육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하는 마을기업은 4개소이며, 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어야 한다.
마을기업은 최소 5인 이상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신청이 가능하다.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설립 전 교육 2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2차 년도에는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정된 기업의 경우 경영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 자립지원을 받게 되며, 사업비로 신규설립 5000만 원, 재지정시 30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이어야 한다.
마을기업의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기본계획, 지침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마을기업 공모 및 자체심사 후 행정자치부에 추천한다.
교육접수 및 문의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T.724-0165)나 시 마을활력과에서 받고 있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홈페이지(www.jejusen.org)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지원약정체결 등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작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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