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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말뿐인 저가 항공, 항공요금 인상 주도"
위성곤 "말뿐인 저가 항공, 항공요금 인상 주도"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4.0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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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증가에도 요금인상, 주말·성수기 인상률 더 커
저가항공사 항공요금 대형항공사 대비 최대 96.4%
사드보복 와중에 요금 동시 인상, 행정지도 담합조사 필요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뉴스라인제주

최근 국내선 항공 탑승률이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항공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가항공사가 주말 및 성수기 위주로 항공요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요금 수준이 대형항공사의 최대 9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선 항공여객 탑승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 75.8%에서 2016년 86.0%로 10.2%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저가항공의 탑승률도 81.2%에서 91.2%로 10% 늘어났다.

특히 제주노선의 2016년 전체 항공사 탑승률은 89.0%, 저가항공사의 탑승률은 92.2%이다. 더욱이 같은 해 저가항공사의 주말과 성수기의 제주노선 탑승률은 각각 93.0%, 95.4 %이다.

항공사들의 최근 영업이익도 대부분 증가세이다. 올해 1~3월에 노선과 시기에 따라 항공요금을 1.3~13.1% 인상한 저가항공사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저가항공사들의 2015년과 2016년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제주항공은 514억원에서 587억원으로, 진에어는 297억원에서 523억원으로 늘었다. 또 2010년의 영업이익은 제주항공이 –60억원, 진에어가 26억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2345억원으로 2015년(93억원)보다 2252억원 증가했지만 4월 18일자로 요금을 3.3~5.7% 인상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항공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으로 인상하고 있어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대비 항공요금 인상률은 저가 항공사와 주말 및 성수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요금 인상률을 2010년과 비교해보면 제주항공이 가장 높다. 주중은 19.9%, 주말은 22.8%, 성수기는 24.0% 인상됐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주중 14.2%, 주말 18.4%, 성수기 21.6% 인상되는 등 대부분의 저가항공사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저가항공사의 운임은 대형항공사의 운임에 점점 근접해지고 있다.

우선 제주와 부산 간 노선을 보면 대한항공 요금 대비 저가항공사의 요금 비율은 성수기 93.9~96.4%, 주말 90.3~95.9%, 주중 84.2~93.8%이다. 김포와 제주 간 노선의 성수기 요금도 대한항공 대비 88.8~91.5%이다.

반면 저가항공이 첫 출범한 2006년 제주항공의 대한항공 대비 항공요금비율은 약 70% 수준이었는데, 이는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협약사항이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탑승률 증가 및 영업이익 확대와 사드보복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에도 항공사들이 동시에 항공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행정지도 또는 개선명령 등을 통해 이를 철회시키고 담합조사에도 착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위 의원은 "저가항공 출범으로 많은 기대가 컸지만 요금인하의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항공사의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제도적인 요금인상통제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항공 간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항공요금을 변경하려면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협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제주항공이 중재 절차도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공운임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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