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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184)항공법 개정, 제주시 건축고도 제한 완화
[현태식칼럼](184)항공법 개정, 제주시 건축고도 제한 완화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3.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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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항공법이 개정되어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끝에서 반경 4㎞ 안에 드는 지역과 항공기 진입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고도를 대폭 강화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구제주시 상당 지역과 신제주 일대 90% 이상이 고층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제주 도심권의 재산상 손실을 막대하게 입게 된 것이다.

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1976년 제주공항 남북과 동서활주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반경 4㎞ 이내에는 해발 64.6m까지만 건축높이를 허가했던 고시를 「활주로 끝부분에서 반경 4㎞로 대폭 강화」시켜 고시한 것.

이 국제민간항공협정에 의한 국제공항을 규제하는 법이 강화되니 제주도청 청사도 위법 건축물이 되었다. 제주 일도2동 현 법원쪽으로 택지개발을 하였지만 그 지대가 고지가 높은 관계로 2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국제민간항공협정법에 의하여 엄격한 규제로 말미암아 단층 내지 2층밖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니 제주시의 토지이용가치가 매우 떨어져서 재산적 손실이 막대하게 되었다. 활주로 양방향 규제 내에 들어간 택지는 활용가치가 매우 낮고 측면도 경사도가 가파른 제주지형을 참작치 않고 80m 높이 이하의 건축물만 허가되기 때문에 도시발전에 지장이 막심해진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한 개인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것을 행정당국인 도나 시청에서도 관심 밖에 두었다. 누구 한 사람 국회나 중앙 부처에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 한마디 공문서 한 장 발송한 사실이 없었다. 이 문제를 이도2동 출신 이봉만 의원이 제기하였다. 이도2동 지역이 활주로 전면에 놓여 있어서 규제를 심히 받은 것이다. 다음은 신제주쪽이 규제가 심하였다. 특히 도청은 이 법에 의하면 지하로 들어가야 한다. 이 규제를 완화시키지 않으면 제주시의 발전은 정지되고 만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의회가 주장해도 행정기관은 법만 타령하지 새로운 방안을 창안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의회가 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제주공항, 부산공항공단 등 책임있는 기관을 찾아갔으나 대답은 똑같다. 비행기 착륙지점으로 측면 반경 4㎞ 전후방은 경사각 몇 도 안에는 얼마씩 제한하는 것은 국제민간항공협정에 의한 법으로 정한 것이며 제주공항은 국제공항이므로 세계의 모든 국제공항이 적용받는 법을 어길 수 없으니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법률 개정에 앞서 이 고시를 관보에만 간단히 게재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고, 시민재산권을 제약하는 중대사안에 대해 제주시는 당연히 주민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서 법이 제정되기 전에 바로잡아주도록 중앙에 건의했어야 하는 것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기를 놓여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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