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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조 칼럼]‘감사위원회 완전 독립’ 이번엔 반드시 매듭져야
[한영조 칼럼]‘감사위원회 완전 독립’ 이번엔 반드시 매듭져야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9.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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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8년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지사 소속에서 벗어나 도민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갖가지 도지사 통제를 받고 있다. 오히려 자치감사에 대한 체계가 흔들리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감사위원회 설치와 직무는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특별법 제66조 1항의 규정을 보면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직위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직무상으로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실제는 감사대상 기관인 도지사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자치감사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감사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 별도의 감사직렬을 통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통 2~3년마다 인사교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1년 만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공무원간 인사교류는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를 하거나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비리나 문제점을 정당화시켜주는 ‘봐주기 감사’ 또는 ‘보복감사’형태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인사권의 통제는 감사위원회 정원에서도 볼 수 있다. 감사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출범 당시보다 겨우 2명이 늘어난 45명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업무량 과부하 때문에 심층적이고 세심한 감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과점수마저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감사공무원들에게 소신 있는 감사업무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질적 감사를 가로막는 요인은 예산통제에서도 볼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예산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연간 예산계획을 마련해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부서와 다를 바 없다. 기획감사나 특별감사 등 필요한 사업에 맞춰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 그렇다보니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권위와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청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의 한계다.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같은 선출직으로 우리가 왜 도지사 소속 기관에서 감사를 받아야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타협을 통해 조정된 것이 ‘대행감사’가 아닌 ‘의뢰감사’다. 의뢰감사는 교육청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결점을 갖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을 비롯해 전체적인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체계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위원회에 대한 완전 독립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해관계에 얽매이면서 부분적인 개선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개선은 누더기 조직과 업무만을 양산할 뿐 질적 감사체계를 구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부분적인 개선에서 벗어나 완전 독립화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왕적 도지사 소속에서 도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있는 조직’을 법적으로 독립시키고, 감사직렬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을 공모제로 선발하는 일대 개편이 필요하다. 그 과제가 원희룡 도지사에게 주어져 있다. 그 어느 현안보다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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