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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기관 기관장 일괄사직...재신임여부 등 결정
道 산하기관 기관장 일괄사직...재신임여부 등 결정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8.28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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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일괄사직서 제출, 9월 5일까지 재신임 여부 결정

 
개발공사 등 9개 도 산하기관 공기업 기관장들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재신임여부를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박영부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일괄사퇴서를 받고 재신임 여부를 묻는 방침“을 설명했다.

박영부 실장은 “이번 기관장 재신임 여부 결정은 무조건적인 사퇴요구가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성, 경력, 능력 유무의 검증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해 적합한 인사를 선임해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 관행을 없애고 일과 승부를 겨루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이루어진 하반기 정기인사와도 흐름을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도정이 바뀔 때 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산하기관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기관장의 임기만료를 도지사의 임기만료와 일치시키거나 도정과 연동하여 설정하는 등 도지사가 바뀔때마다 산하기관장 인선문제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한편, 도 산하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9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은 29일까지 일괄사직서를 받아 9월 5일까지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 후, 9월 중으로 기관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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