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균 대변인은 “원 후보는 일부 극우단체들이 주장하는 4·3희생자 재심사 등 화해와 상생에 어긋나는 일련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27일 4·3특별법의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각하처리하면서 제주 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외 대상자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은 ① 제주 4·3발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② 무장유격대의 수괴급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 등이다”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4·3중앙위원회는 이에 따라 2002년 3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제주 4·3사건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을 제정했다. 4·3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제정된 이 기준은 희생자 제외 대상자로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무장대 수괴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홍균 대변인은 “제주4·3중앙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희생자를 심의 결정하고 있다. 현재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은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분들이다. 따라서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을 재심사하자는 일부 극우단체들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원 후보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강홍균 대변인은 “제주4·3중앙위원회는 이미 희생자 재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가 희생자로 인정된 뒤라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나타나면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희생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정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자가 북한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희생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 4·3특별법상 생존자는 희생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며 “원 후보의 발언은 이처럼 엄격한 희생자 심의 결정 기준이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희생자 심의결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강홍균 대변인은 “제주4·3중앙위원회 심사소위원회가 추가신고를 통해 접수한 희생자 및 유족 2만8173명(희생자 200명, 유족 2만7973명)에 대해 법적인 심의의결 절차가 지난 3월 이미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실무소위원회가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최종 결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아직도 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 4월 3일 첫 국가추념일 당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위패와 행불인 표석에 분향하려던 추가 신고 유족들이 뜻을 이루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추가 신고유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한을 풀 수 있도록 조속히 국무총리 결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는 하루빨리 추가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서류에 결재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