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김경진 의원, 도 기자협회와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 위한 간담회
김경진 의원, 도 기자협회와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 위한 간담회
  • 문인석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1.14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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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제주도의회에서 제주지역 언론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경진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다음달 임시회 회기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경진의원은 오는 15일(수) 발의 예정인「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조례안」의 기본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기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자협회 측에서 고대로 기자협회장, 박정섭부회장, 표성준사무국장, 강재병 특위위원장, JIBS 조창범 기자 등 임원단이 참석하고, 도의원 측에서 김경진의원, 복지안전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이 배석하여 회의를 도울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도내 지역언론 경영위기에 대한 정보와 공감을 나누고, 바람직한 조례의 기본내용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을 예정이다.

김경진의원이 발의할 예정인「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지원조례안」은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근거, 지역언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관련 사업의 근거, 지원절차, 지역언론발전지원협의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을 3년 이상 정상운영되는 지역언론으로 한정하고 지역언론발전지원협의회에 도의원 2명, 언론중재위 2명, 언론관련 교수 2명, 도 기자협회 1명, 소외계층 이익대변자 1명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원회의 민주적 및 실질적 구성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초에 조례안은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성안되었으나 도 기자협회측에서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이 상생하는 조례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포괄적으로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안으로 명칭과 성격이 바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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