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에서는 민족 대명절 맞아, 명절 특수를 노려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제주산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20일~ 2월 2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특별단속을 위해 4개반 9명을 투입 할 계획이며, 단속 기간 동안, 농축산물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거짓표시, 위장판매 및 소, 돼지 불법도축행위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옥돔, 갈치 등 제주특산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에서는 작년 한해 식품위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위반 69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3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2건 등 총 8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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