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지 8개월 만에 법정관리 상태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한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3일자로 주식회사 한라일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제3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한라일보사는 2013년 4월19일 제주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년 11월20일 제이피엠컨소시엄이 채무자 회사를 인수한 후 그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한다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다"면서 "2013년 12월10일자로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된 채권 모두에 대해 변제를 완료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제3민사부는 이어 "채무자 한라일보사가 회생계획을 모두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한라일보사는 대주주인 미래저축은행의 파동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1월말 제주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4월19일자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라일보사 강만생 사장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채권단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경영주체인 제이피엠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경영 정상화를 통해 제주의 대표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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