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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영호의원, 교육청 직무발명 조례 입법예고
도의회 한영호의원, 교육청 직무발명 조례 입법예고
  • 김수성 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3.10.2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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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의 저작권, 특허권등 지적재산권 등록 보호 해야

▲ 한영호 의원(도의회 교육의원)
제주자치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돼 관련 조례안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의회 부의장 한영호(교육위원회)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직무발명의 관리ㆍ처분 및 보상 등을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 조례안이다.

한 의원은 21일,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발전과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체계가 부족하다고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저작권 혹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여 보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시점과 등록되는 시점이 매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개발되어 활용되는 발명품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거나 핵심기술이 공개되어 역수입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공무원이 개발부터 등록, 활용, 홍보, 촉진, 사업화 등을 대부분 혼자의 힘으로 추진하다 보니 개발로 인한 추가업무 발생으로 인하여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 "보상과 회계처리, 권리화 및 사업화 등에 대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직무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개방형상벌점관리시스템(그린마일리지), 성적처리프로그램, 입시전형시스템, 학내전용 메신저 등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역수입되거나 사장된 경우가 있다.

특히 상벌점관리시스템인 경우 2005년 개발되어 전국 60여개의 학교에 보급이 되며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2006년 제주도교육청 혁신정책으로 채택을 했다.

그러나 2009년 이 시스템을 모방하여 타시도 기업체가 개발한 유사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즉,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도교육청의 세입을 늘릴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아쉬운 사례가 되었다.

상벌점관리시스템은 2013년에도 타시도의 학교에 보급되며 현재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으나 무형자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발명품이 8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향후 직무발명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에는 직무발명의 신고 및 권리승계, 자유발명 및 특허출원에 관한 사항, 보상에 관한 사항과 발명자의 의무, 회계처리, 직무발명의 활성화 및 사업화, 권리화 지원, 직무발명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직무발명 연구회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어 그 동안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던 직무발명이 향후에는 연구회 등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협의회 경제분과(정책자문위원 4명)와 함께 도청과 도교육청,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한 의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있으며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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