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문학서비스 조례 발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문학서비스 조례 발의
  • 양대영 기자
  • ydy0889@naver.com
  • 승인 2013.10.13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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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회 이선화․신영근의원 공동발의, 삶의 희망 제공

제주지역 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 제주도의회 이선화, 신영근 의원(왼쪽부터)
제주자치도의회 이선화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과 신영근 의원(새누리당, 화북동)은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는「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 서비스 지원 조례는 최근 복지, 문화, 교육, 고용 등 다양한 행정 분야와 융합하여 삶의 질적 차원에 적용될 조례다.

이 조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할 조례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복지 분야의 첫 번째 조례 제정 사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인문학서비스란 언어학, 문학, 역사, 법률, 철학, 고고학, 예술사, 비평, 예술의 이론과 실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활동(공연·전시관람, 여행, 습작, 연주 등의 직·간접적,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관련 활동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교양강좌 교육 등 인문학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기존 복지 시설 및 기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단체 등도 참여의 범위를 넓혀 보다 다양한 인문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제주도내 복지 분야 전문가 간담회가 지난 9월 3일 도의회에서 열린바 있다.

간담회에는 제주도의회 이선화·신영근 의원을 비롯한 송정국 제주대 예방의학과교수, 김경미 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 박정해 제주희망원 원장, 허순임 제주가족사랑쉼터 원장, 김희석 어린이재단 제주지부장, 황태영 제주YMCA 사무국장 및 제주도와 양행정시 관련분야 공무원이 참석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발의된 조례는 오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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