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최근 제주를 찾는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제주를 여행하는 외국인의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단속 장소는 외국인 여행객이 자주 찾는 신제주 바오젠 거리, 동문로터리, 지하상가 일대 등에서 차도 무단횡단을 하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담배꽁초 투기, 음주소란 등 위반 행위등이 단속 대상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이 범칙금을 미납하여 출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범칙금 미납시 즉결심판 등 불이익을 사전 고지하여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며 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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