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석호 교육위원장 등 교육의원들은 26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교육의원 폐지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획정위원장이 교육의원 존폐를 논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에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0년 국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제주에서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부칙에 예외규정을 따로 신설했다”며 “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교육의원 수만큼 도의원으로 증원할 수 있어 우도·추자도에 도의원을 배정하고 인구과밀지역 분구를 할 수 있다고 명분으로 교육의원 존폐 여부를 계속 거론하고 있지만 교육의원 존폐는 선거구 획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타시·도의 경우 없어지는 교육의원 수만큼 일반의원을 증원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도, 추자도 등에 도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며 “우도와 추자도에 도의원을 배정하는 것은 등가에 문제가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의원을 선거구 획정과 연관해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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