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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전 동의 놓고 신경전 ‘팽팽’
제주도,의회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전 동의 놓고 신경전 ‘팽팽’
  • 양대영 기자
  • ydy0889@naver.com
  • 승인 2013.09.07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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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사전 심사 강화 주장, 도는 불확실성 등 투자 기피 우려

▲ 강경식 의원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와 의회가 사전 심사 강화를 위한 도의회 사전 동의 도입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5일 국제자유도시본부로부터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는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구 지정 후 5년 이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구 지정 취소 등 17개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문광위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사후 관리 못지않게 사전 심사도 중요하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사 강화를 위해 도의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투자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막대한 세금이 감면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업종별 일몰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제도개선도 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 대상 업종과 투자규모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일정 투자규모 이상의 경우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은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이면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자체를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전 심사 강화를 위해 도의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사후 관리 강화 방안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고 의무화 대상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했다.

현재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문화관광위 안동우 위원장
안동우 위원장(무소속)도 사전 도의회 동의 필요성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7개 발굴 과제 중 조례 개정 사항은 도의회에서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인 과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전 심사 강화 방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자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최대 마지노선을 설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작정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투자 인센티브 등 막대한 혜택을 주는 만큼 투자지구의 적정 수준을 우선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강승화 본부장은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17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제도 개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 본부장은 "제주지역 총 투자액 5조6000억원 중 중국인 투자는 156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중국자본 투자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으며 사전 도의회 동의는 투자 형평성 등으로 투자를 기피할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만일 투자를 유치한 결과 사업자가 1000억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데 도의회에서 보는 사안에 따라 동의 또는 부동의 될 경우 투자유치가 어려워 제도 혼선과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기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투자 인센티브는 법으로 보장돼 있어 업종별로 차등화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외투법은 30% 미만 변경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변경 신고 의무화 대상을 100분의 20으로 변경하는 것도 강화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2년 4월 도입됐으며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문화산업, 국제학교 등 24개 업종에 50억원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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