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제주도 의회, 말 많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상임위 통과
제주도 의회, 말 많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상임위 통과
  • 양대영 기자
  • ydy0889@naver.com
  • 승인 2013.09.0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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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5일 오후 제주도가 제출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 수정 의결해 심사 보류된지 5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왼쪽부터 신영근 위원장,윤춘광 현정화 고정식 위성곤 김경진 의원)
제주여성가족원 설립 문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와 4월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면서 제동이 걸린후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준비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지안전위는 조례안을 심사한 후 제주시로 돼 있는 연구원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이는 제주발전연구원 등이 제주시에 집중돼 있음에 따라 서귀포시에 설치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부대의견으로는 장기적인 과제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의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것, 그리고 앞으로 연구원 설립준비 과정에서 정관 등이 마련될 경우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할 것 등이 제시됐다.

연구원 소재지 명시규정만 수정됐을 뿐 사실상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이 조례안은 여성가족연구원의 재단법인 설립 근거와 함께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무에 관한 사항,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다.

앞서 이날 심의에서 신영근 위원장은 "지금 통합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연구원을 설립하려면 정관에 의해 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가 안돼 있다"면서 이사회 구성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명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임원 구성은 정관에 의해 할 것인데, 제주발전연구원 모델을 참고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진 의원은 "제주시에 두도록 명시돼 있는데, 서귀포시에 두어도 정책연구에는 무관하다고 본다"면서 연구원 소재지를 서귀포시로 할 것을 주문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해 본격적인 연구원 설립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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