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30일, 최근 돌잔치 초대장,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가장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심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한 달 후 자신과 무관한 소액결제 이용료가 부과되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는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자신의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다시 발송되는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며 문자메시지를 다양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 수법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소유자들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첫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지인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이 필요하며, 둘째,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 하며, 셋째,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하고, 넷째,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하며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다섯째,쿠폰,상품권,무료,조회,공짜등으로 스팸 문구를 미리 등록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권장하며 <스마트폰내 스미싱 문자발송 차단방법 : 문자메시지로 들어가서 ‘설정≫스팸 메시지 설정≫스팸 문구로 등록’을 클릭> 여섯째, T스토어, 올레마켓, U+앱마켓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며 마지막으로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를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악성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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