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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예산편성지침을 폐기하라"
"정부는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예산편성지침을 폐기하라"
  • 양대영 기자
  • ydy0889@naver.com
  • 승인 2013.08.26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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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서귀포시지부,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서 동시에 1인시위

▲ 강문상 지부장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에 반발하는 1인 규탄시위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지부(지부장 강문상, 이하 민공노 서귀포지부)는 26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가 4번째 설립신고마저 반려했다며 '설립신고 반려 규탄 1인시위'를 제주도청과 서귀포 시청에서 동시에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공노 서귀포 지부는“ 설립신고가 지난 2009년 이후 4차례나 반려됨으로써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정부 행태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귀포 지부가 박근혜 정부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공노 설립신고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정부의 신뢰 아래 실무협의체 구성구성에 따른 장관 면담, 실무 국장, 과장 등과의 협의·면담 등을 8차례나 진행해 왔으며 전공노는 이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규약을 지난 7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개정해 주었으나 반려처분을 이해할 수 없으며 정부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내용을 지적하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당직비, 일선 읍면동 월액여비 등을 상한선으로 묶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7일 방하남 장관의 동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8차례에 걸친 교섭으로 7월20일 노동조합설립 규약 개정을 완료했으나 7월25일 서로 합의한 규약 7조2항의 단서조항 해고자 조합원 해석을 문제 삼으며 8월2일 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전공노 전국 본부와 각 시도별 지부는 지자체,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를 14일째 이어가고 있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민공노 서귀포 지부는 서귀포시 청사 정문과 도청 정문 앞에서 26일자로 본부와 제주시지부가 지원하는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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