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현지 성매매 업소 업주 이모(37)씨 등 2명과 성매매 여성 오모(35)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3명은 2010년 9월께부터 최근까지 개인 블로그나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 사이트 등에서 모집한 성매매 여성들을 1명당 110만원을 받고 LA와 뉴욕의 성매매 업소에 공급했다.
장씨 등은 '월수입 2500만~ 3500만원 보장', 'LA·뉴욕에서 함께 일할 언니 초대합니다', '출국 입국까지 에스코트 해드려요' 등의 구인광고를 올려놓고 여성들이 찾아오면 반라 사진을 찍어 현지 업주에게 보냈다.
이들은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으로 90일 이내의 관광·상용 목적 방문의 경우 비자 없이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여성들의 출국 업무를 대행했다.
현지 성매매 업주 이씨 등은 성매매 여성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아파트에 합숙시키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보통 하루에 4~5차례 가량 성매매를 알선해 수수료 명목으로 하루에 240~500달러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들은 월 1000만~1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으며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최근까지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수사 공조를 통해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현지 성매매업주 6명의 검거와 국내 송환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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