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제주도의회 행자위 "의정활동 막는 해군 처사 규탄"
제주도의회 행자위 "의정활동 막는 해군 처사 규탄"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2.03.13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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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포구 동방파제 철조망 철거 공식 요청

▲ 의회 "현장 확인하자"VS해군 "훈령상 불가"
【제주=뉴시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3일 “정당한 의정활동마저 가로막는 해군의 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자위 위성곤 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식·박규헌·박원철·윤춘광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확인을 위해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을 찾았다.

하지만 해군측에서 국방부 훈령을 이유로 공사현장 출입을 제한하면서 현장을 찾은 도의원들이 해군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임시회 기간 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문화재 발굴절차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하려 했다”며 “하지만 해군측이 당연하고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현장이 군부대라고 강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현장확인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려는 의정활동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조차 정치적 행위로 재단하려는 해군의 처사를 규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한 공무수행임에도 사업현장 방문을 불허한 자체를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한다”며 “의정활동을 방해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해군이 강정포구 동방파제에 설치한 철조망에 대해 “철조망은 불법 시설물로 서귀포시가 계고장 등을 발부하고 철거를 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등이 설치한 것은 바로 치우면서 해군이 4개월 전에 설치한 것을 놔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위원장은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에게 “공식적으로 철조망에 대한 철거를 요청한다”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에 회부해 관련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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