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서귀포시,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 운영
서귀포시,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 운영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3.28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는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상하수도(지하수)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2월 부과분 기준 서귀포시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부과액은 85억 원이며 3월 6일 기준 징수액은 78억 원으로 징수율은 91.7%이다.

3회 이상·일백만 원을 초과하는 상하수도 고액 체납자는 52개소, 3억3천만 원, 지하수 고액 체납자는 24개소, 1억1천만 원으로 총 76개소 4억4천만 원이다.

서귀포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해 전화·방문 납부 독려, 급수정지(단수)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도 고객 지정 계좌(고지서 앞면 표기), ARS(1899-7116) 또는 인터넷 납부(인터넷 지로,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공과금 납부)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납에 따른 단수 등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특별 징수 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재원으로 더 나은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