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3.2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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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위험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4월 집중 단속
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란 00:00부터 04:00 사이에 해당 차량의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이다.

주요 단속은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00:00~04:00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 과징금: (화물) 개인화물 10만 원, 일반화물 20만 원 / (여객) 개인(일반)택시 10만 원, 전세버스 20만 원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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