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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후보, “국회의원 되면 수령 세비 중, 무조건 30%를 자선단체에 기부”
고광철 후보, “국회의원 되면 수령 세비 중, 무조건 30%를 자선단체에 기부”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4.03.2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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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후보(국민의힘. 제주시갑)
▲ 고광철 후보(국민의힘. 제주시갑) ⓒ뉴스라인제주

2023년 기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정확히 연봉 155,110,180원이다(세후, 129,707,140원) 4년이면 무려 7억 4천만원으로 일반인의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큰 금액이다.

고광철 후보는 당선된다면 “국민의 세금인 거액의 세비를 수령하는 것은 염치 없다”며 “제가 제주시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면 수령 세비 중, 무조건 3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에 세비를 혼자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후보는 “국회에서 여야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개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치 개혁부터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 후보는 “당선되면 정치 후원금을 10만원씩만 받겠다”고 선언했다. “누군가 후원금 500만원의 고액을 냈을 때는 십중팔구 부적절한 민원이나 청탁 목적이 있다”며 “돈 받고 불편한 상황이 되면 안된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누구나 연말정산에서 환급되는 10만원 이하로만 정치 후원금을 받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고광철 후보는 “정치 혁신의 핵심으로 국회의원은 과도한 권력을 줄여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만, 정부나 기관, 공무원이 국민을 무시하거나 특히 제주도를 홀대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제주시민이 주신 추상같은 권력을 사용하여 바로잡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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