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국민의힘 논평]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치인 아내로서 상식을 지켜달라.
[국민의힘 논평]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치인 아내로서 상식을 지켜달라.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4.03.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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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논평]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치인 아내로서 상식을 지켜달라.
▲ ⓒ뉴스라인제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21일(목) 17시경,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가 효돈중학교 교내의 학부모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학교 체육관)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했다고 한다. 해당 회의는 학교측의 교육과정 설명회를 갖는 학부모 총회 자리로서 수십명의 학부모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여러 학부모들이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한다.

우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주도 선관위의 조속한 선거법 유권해석과 답변을 요구한다.

비록 학교 건물이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조항을 준용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시간적으로 17시경이면 아직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고, 정숙을 필요로 하는 교내에서 시끌벅적하게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면, 사회 상규상 맞지 않는 행위이다. 이런 부분은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교양의 문제이다.

위성곤 후보와 후보 배우자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무리 선거가 다급하더라도 제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달라. 신성한 교육의 전당을 어른들의 욕심으로 오염시키는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득될 수 없다.

제발 상식적인 선거운동을 펼쳐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

2024. 03. 22.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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