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 위해 심의회 연 3회 추가 확대 운영
제주시는 지난 6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 및 도로 굴착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1/4분기 제주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법’ 제56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분기별 1회 심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는 위원장과 위원 19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민간으로부터 받은 99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도로굴착 심의를 완료했다.
제주시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는 도로관리심의회를 확대 운영한다.
그간 도로관리심의회는 분기별 1회만 개최되면서, 건설 사업자들의 불편사항이 많았다.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갑자기 도로 굴착이 필요하거나 심의 완료 후에도 굴착 방법이나 구간 등이 변경되는 사례들이 있어, 시급히 시행돼야 할 사업들이 다음 굴착 심의 기간까지 수개월 간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2024년부터는 정기심의 개최 시기 중간에 연 3회 수시 도로관리(서면)심의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도로에서 굴착을 계획 중인 민간 또는 공공 사업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하면서, “도로 굴착에 따른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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