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제주시, 식품접객업소 595개소 행정제재 특별감면
제주시, 식품접객업소 595개소 행정제재 특별감면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3.0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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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최근 1~2년간 행정처분 기록 해제

제주시는 지난 2월 6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중 식품접객업소의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 및 범위에 포함되는 595개소에 대해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식품접객업소 중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위생과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기록을 해제하게 된다.

특별조치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3개 업종이며, 1차 위반으로 최근 1~2년간 받은 행정처분 중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과태료: 2022. 2. 7. ~ 2024. 2. 6. / 시정명령: 2023. 2. 7. ~ 2024. 2. 6.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영업신고증 등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간판에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상기 특별감면조치 외에 2024년 12월 말까지 식품영업자가 금번 특별감면조치 대상과 같은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식품위생법’ 상 행정제재 경감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을 경감하거나 경감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 경감규정: 과태료의 경우 1/2 경감,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지도 조치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차원에서 위생․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와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따른 처분 등은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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