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오영훈 지사, 도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공직자 범죄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
오영훈 지사, 도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공직자 범죄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4.02.0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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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자료사진)
▲ 경찰(자료사진) ⓒ뉴스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오후 도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해 유감 표명 메시지를 발표했다.

오 지사는 이날 최근 발생한 도청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공직자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직자를 직위해제 조치하였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도민사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공직자의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며 “도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아울러, 설 연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시행하고,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특히,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은 공직사회에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고,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비틀거리며 도로를 주행하는 A씨의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그대로 차량을 도주했다.

음주 측정 경찰관은 A씨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치 4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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