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기업·제주도 공동적립으로 총 2040만 원 지급… 장기재직 유도 효과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2월 29일까지 한 달 간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를 모집한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 근로자(40세~64세)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근로자(10만 원)·기업(12만 원)·제주도(12만 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총 2040만 원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 원)에 대한 손비 인정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40~64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358만 원 미만이면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중진공 제주지역본부(754-5159, 516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사업 공고문 및 운영지침 확인 방법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 도정뉴스 → 입법·고시 공고 → 제목 ‘장기재직 재형저축’ 검색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총 814개사 1630명에게 56억1천5백만 원의 재형저축 납입을 지원했다.
중진공 김성구 제주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을 통해 중장년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