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을, C씨는 징역 1년, D씨는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48만2456원을 요구했다.
오 지사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당시 오영훈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언론인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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