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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4·3평화재단 제주도정이 사유화하려는 불순한 의도”
시민사회 “4·3평화재단 제주도정이 사유화하려는 불순한 의도”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11.02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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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시민사회단회단체연대회의 성명 “조례 개정 당장 멈춰야”
“이사장 임명권 행사는 4·3의 정쟁화 스스로 자초하는 일” 지적
'그날의슬픔' 조형
▲ '그날의슬픔' 조형 ⓒ뉴스라인제주

제주시민사회단회단체연대회의가 2일 오영훈 도지사의 독단적 4.3재단 운영 조례 개정을 멈출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회단체연대회(이하 연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과 4·3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며 “이는 4·3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조례 개정 추진을 멈춰달라며 고희범 이사장이 직을 던졌음에도 제주도는 이러한 호소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가 4.3평화재단의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책임경영을 위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그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임직 이사 또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연대회의는 “제주도가 내세우고 있는 책임경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명권 문제”라며 “이는 제주4·3에 대한 국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평화재단에 제주도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4·3 평화재단은 오랜 세월 제주4·3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라며 “제주4·3 역시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특히 조례 개정과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평화재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했는데, 제주도는 이러한 절차를 절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안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독단이고 오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외치는 오영훈 도지사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미 차기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추측성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제주4·3평화재단을 제주도정이 사유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제주4·3 진상규명운동은 국가나 제주도정이 먼저가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해 온 제주도민 모두의 역사”임을 강조하며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4·3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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