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고희범 “오영훈 지사가 이사장 임명하면 재단 책임경영 강화되나?”직격탄
고희범 “오영훈 지사가 이사장 임명하면 재단 책임경영 강화되나?”직격탄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11.02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고희범 전 이사장, 조례 개정 강행 관련 입장 발표…즉각 중단 해야
​​​​​​​“지원금 때문에 인사권 도가 갖겠다면, 대통령 임명 권한 가져야” 주장

제주도의 제주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 강행과 관련해 고희범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책임경영 강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제주도는 재단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도지시가 임명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마치 상임 이사장이 아니라서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은 주장은 헌신적으로 무보수로 일해온 역대 이사장의 노고를 근거없이 폄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이사회 선임 및 구성의 투명성 강화 주장과 관련 고 전 이사장은 “제주도는 이사회 선임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족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지사의 임명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운영 기준과 정관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선임 절차에 투명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 분들이 유족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어떤 결격 사유라도 있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양대영 기자)
▲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양대영 기자) ⓒ뉴스라인제주

제주 4·3평화재단은 현재 이사와 이사장을 공개모집해 임원추천위원회(도지사 2명, 도의장 3명, 재단이사회 2명 위원 추전)가 심의하고 후보를 이사회에 추전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으로 선임해왔다.

고 전 이사장은 “결국 도지사의 승인으로 이사와 이사장이 최종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느냐”며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 제주 4·3평화재단은 행안부 산하 독립적 재단법인 강조…출자·출연기관 한시적

고 전 이사장은 제주도가 출자출연기관 관련법을 적용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나 개인에 지원할 수 없는 규정으로 바뀌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후 4.3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제주도가 재단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행안부 산하의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주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후 출자·출연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행안부 의견을 받아 들여 한시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된 것.

고 전 이사장은 “출자·출연해제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은 전임 도정이 재단 이사회의 몇차례 요청에도 출자출연 기관 해제를 진행하지 않아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단의 지원금은 제주도정이 57억, 국비가 62억이다. 재단이 도의 지원을 받는 다는 이유로 임명권을 갖어야 한다면, 국비를 더 많이 지원을 받으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양대영 기자)
▲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개정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양대영 기자) ⓒ뉴스라인제주

이어 “4.3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이 과연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어울리는 일인지도 의문”이라며 “국가단위의 기관을 한 지방의 기관으로 격하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도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겠다는 것은 4.3의 정의로운 해결,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부르짖어온 종래의 구호와 동떨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 전 이사장은 “이번 기회에 출자·출연기관 해제를 통해 국가 단위의 독립적인 재단법인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보고서, 재단 해체 수순으로 보이는 내용 주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조례 개정과 관련 고 이사장은 원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결과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보고 가운데서 특정한 대목만 뽑아서 이를 근거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주장은 애초 컨설팅 자체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고 전 이사장은 “제주도가 의뢰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컨설팅 결과 보고서는 4.3특별법 규정은 물론 재단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 특수성, 상징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거나 무시한 탓에 극히 위험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단이사회가 제주도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 가운데서 특정한 대목만 뽑아 이를 근거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제주도와 재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의 중재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단 이사회 의견을 11월 9일까지 제출하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2일 입법예고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며 “이는 협의 약속마저 팽개친 조례 제정 강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전 이사장은 “제주도는 무엇이 그리 다급해 도의회의 중재안까지 무시하면서 조례 개정을 강행하려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느냐”며 “심지어 폭력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임을 강조하면서 “도지사의 임명권 확보를 위해 4.3해결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가볍게 만드는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