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도,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가 4·3평화재단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인사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을 정치화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4·3관련 인사들도 “제주도가 4·3재단 이사진 구성에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오영훈 지사와 면담을 통해 4·3재단의 책무 등을 강조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하루 만에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현재 재단은 재단이사회가 전국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와 이사장을 선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1일 오후 4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4·3평화재단 운영 책임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이 제주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역사이자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3평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국장은 "최근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가 공개됐는데, 컨설팅에서 제기된 재단의 사업을 타 출자출연기관으로 이전하거나 재단의 출연금을 조정하는 등 제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은 동의하지 않지도 않고 검토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100억원 상당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재단이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경영 구조를 갖추고 4·3 관련 정책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4·3평화재단이 도민과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일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으며,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 지명으로 부지사가 담당하는 당연직 이사는 4․3 관련 담당 실·국장과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 외 임원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단 지도·감독 관련 사항 등도 포함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수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 국장은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도와 재단 간 더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4․3정책 실행과 세계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재단이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해 더욱 책임있게 운영되고 4․3유족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념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간이 선거공신들을 위한 보은인사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4.3평화재단은 보은인사가 아니라 오랜4.3 경험을 갖거나 지역사회의 원로가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