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제주도전세버스 최저 등록기준 지금당장 완화하라...왜 우도만 10대냐?”
“제주도전세버스 최저 등록기준 지금당장 완화하라...왜 우도만 10대냐?”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9.2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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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유니온지회 성명
“본섬도 10대로 완화하라!! 본섬의 안타까운 현안문제는 온데 간데 없이 모르쇠 인가?”

제주에서 우도 지역만 등록기준이 완화된 전세버스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고질적인 지입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버스 등록기준을 전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유니온지회(이하 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우도만 10대가 웬말이냐. 본섬도 전세버스 최저 등록기준을 완화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유니온지회(이하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세버스 정책은 15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지난 2008년 3월 5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세버스 정책은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다. 제주 관광산업의 변화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전세버스 정책이 멈춰버린 것”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 올해 3월 24일, 전세버스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조례가 개정된 것은 다행“이라며 ”전세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지입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대책이 양도·양수 허용에 있기 때문이다. 양도·양수가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사업주들의 갑질횡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 노동조합에도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규등록이나 증차가 허용되지 않고 최저 등록대수도 20대로 묶여있다 보니

기존업체들의 지입화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입운행이란 전세버스에 대한 모든 차량에 대한 직접 현물출자를 운수종사자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노조는 ”사업주만 감당하기가 어려워 지입 운수종사자들에게 차량인도금,할부금, 보험료, 자동차세,취득세, 등록세,환경개선부담금, 유류대,자동차수리비, 관리비, 세금발생비, 4대보험료100% 등을 감당하고 있는 지입운행률이 82.7% 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즉 실제 투자자는 지입차주 운수종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른 비참한 지입제 운영실태를 운수종사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양도·양수 허용과 맞물리면서 도내 일부 업체는 자금난에 허덕이거나 폐업위기에 몰려있다. 차령이 만기도래함에 따른 신규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입차량을 유치함으로써 지입구조를 고착화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전세버스 최저 등록기준 역시 15년 전 수준에 멈춰 서있다“며 ”입도 관광객은 1,000만명에서 1,500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도내 전세버스는 2,033대에서 1,771대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2014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전국총량제를 통해 단일하게 규제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운송사업용 신규등록을 통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이 금지’됨에 따라 제주도 전세버스 양도양수 및 수급정책의 재량권이 실종된 상태가 되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현 도정도 다시 방관만 할것인가? 전국 최고수준의 지입구조 운행이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도만 10대로 완하를 한다는 것은 본섬에서의 지입을 고착화 하는 제도를 유도하고 있어 한탄스럽기만 하며, 도의회는 형편에 어긋난 조례개정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햇다.

노조는 “도의회는 제주전세버스의 현안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데서 온 조례개정 준비 등 우도만 10대 조례계정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시 지입운행을 고착화 하는 우도만 10대가 웬말인가!! 본섬도 10대로 당장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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