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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최악의 반민주 선거”
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최악의 반민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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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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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
▲ 송철호 전 울산시장(사진왼쪽)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라인제주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당시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문재인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에게는 도합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으로 송 전 시장 등 민주당 출신 정치인과 문재인 청와대 인사 등 15명이 기소됐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해 경쟁 후보를 표적 수사하고, 상대 공약을 흠집내고,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특정 후보(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송 전 시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울산시장을 준비하며 권력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해 상대 후보를 모해하는 것을 주도했다”며 “황운하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이 사건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현직인 김기현 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이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관련 선거 공약을 지원해줬다는 의혹과, 민주당 내 경쟁 상대가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한 혐의도 쟁점이 됐다.

하명 수사와 관련해,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저녁 자리를 갖고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한 달 뒤인 2017년 10월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김기현 첩보 보고서’는 백원우-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및 울산청에 하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황운하 전 청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김기현 비위 첩보를 근거로 수사를 지시하고,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에 김기현 수사 상황을 도합 21차례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청장은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송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기현 측근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전달한 등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게 도합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기현 수사’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문재인 청와대의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에서 김기현 첩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을 지원하고, 상대당 김기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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