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에 '무기징역’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에 '무기징역’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7.13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접 살해한 김씨 징역 35년·살해 가담 부인 징역 10년 등 중형
재판부 "경제적 이익 위한 철저한 계획 범행, 묵시적 살인 지시“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무려 7번에 걸쳐 살해를 시도한 청부 살인 일당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무려 7번에 걸쳐 살해를 시도한 청부 살인 일당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뉴스라인제주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무려 7번에 걸쳐 살해를 시도한 청부 살인 일당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살해를 지시한 박 모씨(55)에게는 무기징역을, 직접 살해를 한 공범김모 씨(50)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또 김씨 아내 이모(45)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유명 식당의 운영권과 수억원에 이르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에에 박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김씨 부부에게 접근해 범행을 사주했다. 박씨는 대가로 범행 준비자금 3500만원과 식당 2호점 운영권, 부부가 가진 채무 2억원 변제를 약속했다.

최초 범행 시도는 지난 9월 18~19일 이뤄졌다. 식당 주변에서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위장한 범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김씨 등은 10월 7일까지 두 번 더 차량을 이용해 A씨를 노리는 집요함을 보였다.

이처럼 계속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박씨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도 좋다", 아예 죽어도 좋다"고 김씨에게 말했다.

이에 이들은 A씨 주택에 침입을 결심하고 11월 2일 박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김씨가 A씨 주택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틀려 범행에 실패했다. 이에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로 결정했고, 실제 12월 5일 몰래카메라를 설치, A씨 주택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김씨는 지난 16일 아무도 없던 A씨 집에 침입해 3시간가량 숨어있다가 일을 마치고 귀가한 A씨를 둔기로 살해했다.

A씨 부검 결과 두부 및 경부에 다발성 좌상으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 사망 후 상속자인 A씨 자녀를 압박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 부장판사는 “박씨는 피해자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할 때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는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즉 박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했고 유족인 두 딸도 급작스럽게 모친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의 원통함과 그 딸들의 슬픔과 고통 마음의 상처는 아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김씨와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살해를 지시하거나 모의한 적 없다는 사실만은 믿어달라”라고 했다. 김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으며 이씨는 “박씨와의 만남을 붙잡지 못한 게 후회된다.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