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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부지 매입에 도민혈세 400억…고스란히 중국행?
송악산 부지 매입에 도민혈세 400억…고스란히 중국행?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7.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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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원지 매입 위한 토지 감정평가 용역 추진
​​​​​​​신해원 당초 매입금액 190억 제주도 예상 매입 금액 571억
송악산에서 바라본 산방산 전경
▲ 송악산에서 바라본 산방산 전경 ⓒ뉴스라인제주

【뉴스라인제주=양대영 기자】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을 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예산 파행까지 겪었던 송악산 부지 매입 논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투자사인 신행원유한회사가 소유한 유원지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0번지 등 170필지·40만748㎡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해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순차적으로 사들였는데, 매입 금액은 19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제주도가 예상하는 매입금액은 571억원으로 당초 신해원이 매입한 금액의 3배에 달하면서 유원지 조성을 위해 제주 송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한 중국 자본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매입 가격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될 예정이지만, 신해원 측이 상당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다. 이후 2013년 중국 자본이 투자한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 19만1,950㎡를 매입해 호텔과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7월 환경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데 이어 10월에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제한하겠다는 ‘송악선언’까지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여기에 지난해 7월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8월에는 유원지 지정 해제(도시계획시설 실효)까지 이뤄졌다.

이에 사업이 무산되자 신해원은 지난해 10월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제주도가 정책 변경을 하면서 송악산 유원지 사업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는 신해원과 네 차례에 걸친 협상에 나섰고 제주도가 사업 부지를 모두 매입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신해원 측과 ‘송악산유원지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송악산유원지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올해까지 매매대금의 30%, 나머지 잔금은 내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올해 내로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돈이 지급되면 신해원에서도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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