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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 여성당직자 허위 성추문 유포 명예 훼손, 2명 법정 구속
국민의힘 전 여성당직자 허위 성추문 유포 명예 훼손, 2명 법정 구속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6.3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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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3명 징역형 1명은 집행유예
전 여성당직자 탈당 이후, 도당의 무조치 정당성 논란 일 듯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경 사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경 사진 ⓒ뉴스라인제주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 여성당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 3명에게 허위 성추문 소문을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에 처해졌다. 2명은 법정구속, 다른 1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오늘(6월 30일) 오전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국민의힘 전 여성당직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선고 재판을열었다. 강민수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동시에 각각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당원 C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인신 구금을 면했다.

피고인 A씨, B씨, C씨 등 3명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 여성당직자인 피해자가 주요 보직을 맡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 여성당직자와 모 사업체 대표를 포함한 피해자 2명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소문낸 혐의도 받았다. 2021년 2월께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 A씨, B씨, C씨 등 3명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자 검찰 고소 행위에 불만을 품은 A씨 등은 도내 한 언론사에 피해자들과 관련된 성추행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실제로 2021년 상반기에 언론에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심지어 피고인 중의 한 명인 A씨는 2021년 7월 다른 지역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은 국민의힘에 매우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곳이었다. 유투브 방송에 출연한 A씨는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A씨 등은 법정에서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정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주변에서는 선고 결과를 놓고 ‘제보자를 특정해서 밝히지 못하는 수준의 저속한 성추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엄벌에 처한다’는 원칙과 의지를 재판부가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씨, B씨, C씨 등 3명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한 전 여성당직자와 모 사업체 대표 2명이 선고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여성당직자는 법적인 진실 규명을 하는 과정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시 장성철 도당위원장의 탈당 권유에 따라 탈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향진·허용진·김영진 도당위원장(직무대행) 3명이 도당을 운영했던 시기에 이와 관련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도당 주변에서는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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