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02 (금)
장성철, “제주4·3사건특별법, 제주4·3 집단양민희생사건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제안”
장성철, “제주4·3사건특별법, 제주4·3 집단양민희생사건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제안”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3.30 2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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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제주4·3 김일성지시촉발 주장,미검증 이념 대립 발언,공식사과 요구”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통일정부 수립 도민의 요구’, 새로운 역색깔론으로 동의 못해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남로당제주도당의 무장봉기’ 표현에 수긍 어려워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비춰, ‘남로당 무장유격대 무장공격’과 ‘제주4·3사건’ 구분해야
4월 3일 국가추념일 서북청년단 제주 집회 예고, 강력 반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 촉발설, 4개 소수 보수정당의 4·3현수막 게첩 등을 둘러싸고 이념 논란이 확산되며제주4‧3이 연일 언론의 주요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라인제주>는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송재호·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 인터뷰에 이어서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함으로써 제주4·3 해결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3월 29일 저녁 ‘제주장성철TV’ 사무실에서 국민의힘 제주지역 정치인으로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 최근의 제주4·3 이념 논란에 대한 인터뷰를 가지고 폭넓은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 촉발설, 4개 소수 보수정당의 4·3현수막 게첩 등을 둘러싸고 이념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하여 “태영호 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 촉발 주장은 제주4·3사건의 성격을 왜곡할 수 있고 더구나 정부 차원에서 검증되지 않아 이념대립(색깔론)을 키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태 의원의 발언 당시 이념 대립을 촉발시킨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입장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색깔론이라는 해석을 하거나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최근의 제주4·3논란이 제주4·3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전 위원장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들에 대해서 역색깔론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은 ‘통일정부수립’ ‘무장봉기’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위원장은 인터뷰 첫 번째 질문에서 “제주4·3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이념적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주4·3특별법상의 ‘제주4·3사건’을 ‘제주4·3집단양민희생사건’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이유와 관련하여 “국민적·도민적 합의(공감)에 바탕한 제주4·3특별법 제2조(정의) 조항에 충실하자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전 위원장은 “제주4·3특별법상 제2조(정의) 제1항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리고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특별법 조문을 소개하면서 “제주4·3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촤근에 ‘제주4·3은 폭동이다’ ‘제주4·3은 통일정부수립 지향하는 성격이다’ 등의 주장은 제주4·3사건의 핵심 정의와 거리가 먼 이념적 주장이다”며 ‘제주4·3집단양민희생사건으로 변경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장 전 위원장은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7년 7개월동안) 희생당한 사건이라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와 48년 4월3일 새벽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의 지서 및 관공서에 대한 무장습격을 비롯한 무장공격과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가 내걸었던 ‘통일정부수립’을 지향하는 성격을 제주4·3이 갖는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제주의 중심 인터넷신문 《뉴스라인제주》는 국민의힘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을 만나 제주4‧3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들었다. 
▲ 제주의 중심 인터넷신문 《뉴스라인제주》는 국민의힘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을 만나 제주4‧3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들었다.  ⓒ뉴스라인제주

또한 장 전 위원장은 '제주4·3은 반란이다‘라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48년 4월 3일 일어났던 인민유격대 무장공격은 대한민국 건국을 무산시키기 위한 반란이다라고 국한해서 얘기하면 모르지만, (밑도 끝도 없이) '제주4·3은 반란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주43 전체 성격을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념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48년 4월 3일 새벽에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의 무장공격 행위에 대하여 ‘무장봉기’라고 표현한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2001년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의 무장활동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명분이 있는 무장봉기일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한 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무장봉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남로당제주도당의 무장습격활동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전 위원장은 최근 서북청년단이 4월 3일 국가추념일에 제주에서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하여 “서북청년단은 민간단체였다. 어느 민간단체가 (양민)사람을 죽일 권한이 대한민국 헌법과 어느 법률에 주어졌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하고 “서북청년단은 개인 자격은 모르겠지만 단체 이름을 걸고 제주섬에 올 자격이 없다”며 서북청년단의 제주집회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 전 위원장은 재차 ‘제주4·3사건특별법’의 명칭을 ‘제주4·3집단양민희생사건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제 제주4·3이 탈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념과 진영의 대결의 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며 최근 제주4·3에 대한 이념적 논란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지금까지 도민들께서 제주4·3 해결의 길을 만드셨듯이 그 길에 도민과 (유족)들께서 집단양민희생사건 명칭을 제주4·3특별법에 넣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어 장 전 위원장은 “그렇게 해서 제주4·3이 우리가 늘 주장해 왔듯이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의 인권의 상징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먼저 지난 2월 1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고 제주4·3 유족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비판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태영호 국회의원의 당시 제주4·3 김일성 지시 (촉발)설은 기본적으로 제주4·3 사건의 성격 혹은 평가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제주4·3에 대한 왜곡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때문에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그래서 이념적 대립을 촉발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주도민에게 태영호의원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제가 긴급 논평을 통해서 발표 했었고요. 4·3유족회 등에서 그 태영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즉시 아주 분노에 찬 성명을 낸 것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표시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중심 인터넷신문 《뉴스라인제주》는 국민의힘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을 만나 제주4‧3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들었다. 
▲ 제주의 중심 인터넷신문 《뉴스라인제주》는 국민의힘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을 만나 제주4‧3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들었다.  ⓒ뉴스라인제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원 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촉발)설 발언 이후에 전개되는 제주 4·3에 대한 논의들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초점을 우리 제주사회가 제주4·3에 대한 구체적인 초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분이나 또 양조훈 전 이사장의 주장을 이렇게 접해서 보면 제주4·3을 어떤 면에서는 역색깔론이라고 하는 느낌이 가끔은 들 정도의(로) 제대로 된 해석이나 평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주도민 사회에서 제주도 사회에서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유족들이 국민적인 공감대와 함께 공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4·3특별법입니다.

제주4·3특별법에 제주4·3 사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4·3특별법 제2조 정의의 조항 제1항에 보면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리고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게 특별법상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어느 부분이냐,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인거지요. 제주4·3은요억울하게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제주4·3 집단양민학살 혹은 제주4·3 집단양민희생사건이라고 규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쪽에서는 김일성 얘기를 하고 어떤 쪽에서는 통일 그런 얘기하고 이게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4·3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와 군경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그리고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왜 제주4·3에 대해서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합니까? 왜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합니까? 희생당한 양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 왔고 그런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인정하고 공감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 이 제주4·3사건 정의와 관련돼서 세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주4·3사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간입니다. 7년 7개월 동안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주4·3사건은 무슨 폭동이다 무슨 반란이다, 7년 7개월동안 있었던 사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이 주민이 희생당한거였거든요. 양쪽에요. 무장대 인민유격대와 군경의 충돌과정에서 그 틈새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돌아간 많은 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 그게 4·3아닙니까? 그래서 기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주4·3은 김일성 지시에 의한 폭동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지만, 4월 3일날 있었던 폭동만을 갖고 4·3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7년 7개월동안 이루어진 전 기간에 걸쳐서 희생당한 사건을 우리는 4·3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념적 편향에 치우쳐서 자기 쪽에 유리한 그 지점만 끄집어내서 4·3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저는 위험하고 유감스럽다고 안 할 수가 없고요.

두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입니다. 무력충돌이 일어났고 진압과정에서 희생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남로당제주도당의 어쨌든 4월3일날 새벽 무장기습사건 여기서 시작된 무력충돌이 진압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됐다라고 하는 것이 4·3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제주4·3희생자를 정의하고 희생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정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당시에 범법을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도 희생자로 봐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주민이라 그러면 모두가 다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습니다. 2001년에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희생자의 범위를 판결을 해줬어요. 4·3특별법의 정의에서 혹은 4·3특별법의 조항에서 다 다루지 못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통해서 정해줬습니다. 이걸 읽어 드리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생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건국에 필수적 절차였던 5·10제헌의회 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 선거관련 인사, 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해서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할 수는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과 4월 3일날 새벽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의 무장기습 혹은 무장습격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불행했던 그런 사건들과는 구분하는 그런 지혜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저는 제주도민들이 그런 지혜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4·3을 다뤘던 전문가들 입장에서 과연 그런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전 의문스럽다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4·3은 7년 7개월동안 무력충돌 과정에서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고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뉴스라인제주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민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 제주4·3의 정의를 하겠다 정명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정명에 대한 논의 환영합니다.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더 이상의 이념적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4·3은 제주 4·3집단양민희생사건이다, 이렇게 4·3특별법의 명칭도 바꿔서 더 이상의 이념적 논란이 없도록 하자하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도민사회에 던지는 바입니다.

- 지난 2003년 제주4·3진상보고서에는 제주4·3은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과정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결론이 갖는 의미를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비춰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부분이 제주4·3사건의 정의를 집단양민희생사건이라고 우리가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당한 양민들을 희생자로 결정하고 명예회복하고 진상규명하고 배보상을 하는 이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남로당제주도당의 인민유격대의 무장활동인거지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바로 그 부분이 보수랄까요, 우파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활동에 대해서 폭동이다 반란이다 근데 그렇게 국한해서 말씀을 하면 일부에서 4월 3일날 일어났던 그 무장습격활동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혹은 대한민국 건국을 무산시키기 위한 반란이다 이렇게 국한해서 얘기하면 모르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제주4·3은 반란이다. 제주4·3은 폭동이다' 이렇게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문제 때문에 이념적 대립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이 소요사태하고 무력충돌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인 사건 하나 하나를 다 얘기한다기보다는 군경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과잉해서 진압이 이뤄졌던 많은 그 사건들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리고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가 과연 4월 3일날 새벽에 제헌의회 선거를 보이콧하기 위한 그런 무장기습 활동을 하는것이 과연 정당했는가?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정당하지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저는 읽어야 된다, 그랬을 때 제주4·3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번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지만 제주4·3에 대해서 이념적 규정은 그 4·3 제주집단양민학살 사건을 설명해 가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제주4·3사건 전체를 마치 어떤 단어로 하나로 규정하는 일은 도민들의 환영을 공감대를 전 얻지 못할 것이다 확신합니다.

- 일부에서는 제주4·3진상보고서의 내용과 태영호의원이 주장이 서로 배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치된다기보다는요 4·3진상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김일성이가 지시했다, 그래서 4월 3일날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가 무장기습 활동을 한 거다, 근데 실제로 진상보고서에는 그 신촌회의에서 남로당제주도당 주요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했고 표결까지해서 무장공격을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진상조사보고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은 4·3진상조사보고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 김일성이가 당시에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 건국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남조선에는 남로당이 엄연히 남로당제주도당을 통할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로당중앙당(조차)도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검증 조사가 없는데, 북한에 있는 김일성 당시는 북조선노동당이죠, 북조선노동당의 당수가 남로당제주도당에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젠가 뭐 그런 자료들이 먼 훗날 역사에서 발견된다면 모르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고요.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 없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조치를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지난번 제주도 국회의원 세분이 공동성명문에는 남로당 핵심 주동자들도 제주4·3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남로당제주도당에 참여했던 핵심 인사들이 도일을 해서 이제 피신해서 살아 생존하신 분들 중에 이제 먼 훗날 이렇게 증언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 먼 훗날 역사의 증언대에 서서 기록에 남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일부러 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핵심 주동자들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믿어야 된다, 저는 이런 어떤 주장은 세분이 제주지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거 아니냐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지금 태영호 의원은 현재 사과는커녕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태영호의원께서요. 저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4·3진상조사보고서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4·3 특별법을 읽어 보십시오. 전문과 4·3특별법 조항 정의 희생자의 범위 결정,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본인의 이념적인 어떤 지식 본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고정된 지식 그거에 의해서 제주4·3을 재단하신건데, 역사의 무대에서 평가받고 반드시 심판받으리라 생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그리고 2021년 4·3 추념사에서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돌아왔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폭동 반란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mbc 방송에 나가서 한 말씀 했었구요. 제주4·3이 뭐냐 아까 태영호 의원이요 제주4·3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촉발됐다 이게 어떻게 들리냐하면 제주4·3은 김일성한테 뭐 하려고 한 것처럼 들리네, 이게 성격과 직결돼 버려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정부 수립을 향한 도민의 간절한 요구 이 표현을 쓰셨는데, 좀 사실 의아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좀 동의가 잘 안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통일정부수립은요, 남로당제주당 인민유격대가 4월3일날 무장습격활동을 하면서 내세웠던 구호입니다.

단독정부 반대, 단독선거 반대 제헌의회 선거보이콧,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 이거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90년대 2000년대 현재까지 민주주의가 이제 꽃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건국해서 한 50년 60년 지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얘기한 통일과 당시에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요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당시는 민주주의가 발달됐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정부수립을 얘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맞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희생자범위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판결이 난거거든요. 헌재에서요.

▲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께서 아니죠, (추념사를 할) 당시는 현직 대통령이었죠. 현직 대통령께서 통일정부 수립을 향한 도민의 요구,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무참하게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다 학살됐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전 또 다른 역색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의원의 주장이 색깔론에 아주 버금가는 그런 모델을 보여줬다면, 그 경우 수준은 좀 약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통일정부 수립을 향한 도민의 요구 그것이 과연 제주4·3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사실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제주4·3의 진정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보상에 도움이 된다,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추념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번 인터뷰에서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 해명 혹은 취소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제주4·3 진상보고서에는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지서와 파출소에 대한 무장 공격과 우익인사 테러에 대해서 무장봉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봉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에 보면요, 남로당제주도당의 무장봉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무장봉기 봉기라는 표현을 쓸때는 그 시대적 상황과 조건이 억울해서 도저히 정의롭지 못해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뭔가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터져 나온 의로운 행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 국어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남로당제주도당의 4월 3일날 새벽에 무장습격이 무장봉기라고 정부의 공식보고서에 쓴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용어가 과연 적정한가? 왜냐하면 무장봉기라는 용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I 무장봉기는 좀 아쉽지 않느냐 이건 무장민중항쟁이다 이런 주장들도 스스럼없이 하는 분들이 일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공식보고서에서 무장봉기라는 표현을 쓰면 그건 헌법재판소의 판결하고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질문 주셨던거에 무장대의 지서와 파출소에 대한 무장 공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분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있는 겁니다. "결국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 중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 해서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해서 진압 군경 및 경찰들의 가족 그리고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그리고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우리 헌법질서에서 결코 보호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요, 무장봉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일을 한거에요.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가 그날 한 행위는 도민들이 수용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우리가 공유해서 살아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걸 분명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은 가치중립적인 용어다, 무장봉기가 문제가 안 된다, 송재호 의원은 답변 거절했더라고요. 위성권 의원도 거절한 것으로 아는데. 김한규 의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무장봉기가 가치중립이라면요, 남로당제주도당의 당시에 무장습격활동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읽어보고 그렇게 발언을 하십시오.

- 최근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영호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촉발)설에 이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 건국이 중요했던만큼 제주도민 입장에선 도민들의 생명이 학살당하지 않고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가가 왜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많은 제주도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이 됐는데 희생된 양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국가의 입장에서 다시 보수 우익이 생각하는 아주 처절한 그 이념적 틀을 중시해서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면 제주4·3사건을 다시 한번 왜곡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4·3당시 희생됐던 제주도민들의 그 무고한 억울함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제주4·3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주4·3은 폭동이다, 이런 얘기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4·3사건의 해결 전개과정에서 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4·3사건의 성격이나 평가를 폭동이다.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제주도민과 유족들을 두 번 다시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좌시할 수 없고 다시 이런 일이 계속 이 벌어진다면 저부터 어떻게 무슨 행동이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이념촉발하는 일, 제주사회에 도움도 안되고,대한민국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 지금 4·3 추념식을 앞두고 지금 서북청년단이 제주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에게 위원장님 생각을 가감없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경우회하고 제주4·3유족회가 손을 맞잡고 화해한 것이 이제 10년이 돼 갑니다. 제주사회에서 4·3으로 인해서 양극단에 섰던 분들이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역사의 긴 호흡을 놓고 볼 때 도민의 희생이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을 놓고 우리끼리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서로 제주를 위해서 제주공동체를 위해서 손을 잡자 이렇게 마음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된 양민들에 대해서 경우회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들이 당시에 과잉 혹은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폭력 이런 국가폭력을 이용해서 학살을 하고 또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 편에 서서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힘에 휩쓸려서 그쪽에 서서 양민학살하는데 또 참여했던 그런 분들도 이제는 서로가 화해하고 그래서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제주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어떤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서북청년단은 오면 안 된다, 서북청년단은 제주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민간단체입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민간단체가 빨갱이사냥한다고 (양민)사람을 죽일 권한이 대한민국 헌법에 어느 법률에 주어졌었습니까? 서북청년단의 당시 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탈법이고 불법이었습니다. 4·3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자격도 없고요. 제주 땅에 개개인이 다른 개인의 자격으로 오는 건 모르겠지만, 서북청년단의 이름을 걸고 온다 저부터 막겠습니다. 당신들은 서북청년단 당신들은 다른 땅은 모르겠지만 이 제주섬에는 올 자격이 없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한번 하십시오.

▲ 도민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4월 3일이 되면 75주년 제주4·3 국가추념일입니다. 추념일이 다가오면 많은 유족들과 도민들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착잡하죠. 저도 사실 그 시기쯤 오면 항상 몸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김일성 제주4·3 지시설로 시작이 된 최근에 4·3관련 논쟁을 보면서 많은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언론에서 이뤄지는 공방하고는 매우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말씀,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본질적인 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제주4·3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이념 전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바램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4·3이요, 정치 영역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탈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념 진영의 대결의 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던 제주4·3집단양민희생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것, 그런 고민에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이번 뉴스라인제주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주4·3이 최근 일련의 사태와 같은 이념적 대립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반복이 되고 갈등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4·3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해서 그 소지를 저는 줄이고 혹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4·3 집단양민희생사건이라고 하는 명칭을 제주4·3특별법의 명칭에 집어넣어서 제주4·3이 실질적으로 탈정치가 되고 탈이념이 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미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에 그런 명칭을 함께 놓아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주4·3이 우리가 늘 주장해 왔듯이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의 인권의 상징으로 살아나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믿고, 도민 여러분들의 그 부름에 저 또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그 결심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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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2023-04-01 09:53:42
장성철이라는 사람은 정신상태가 혼미해져있네요
김읽성 지시가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들 상당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제주도 경찰관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 수사하지 않고 .... 수사 결과 몰라서 헛소리하고 있는거면 교육수강명령이라도 하세요 경찰관 아저씨들도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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