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5:41 (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수산봉 기상레이더 설치 공사 즉각 중단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수산봉 기상레이더 설치 공사 즉각 중단하라”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3.30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절대보전지역 및 경관 1등급 수산봉에 시설물 설치는 무리”
“보전해야 할 오름 정상부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수산봉에 설치되는 레이더는 제주공항의 이착륙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상청에서 설치하는 기상용 항공레이더”라며 “ 시설물의 높이는 31.2미터로 상당한 높이의 시설물이 수산봉 정상부에 설치된다”고 지적했다.
▲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수산봉에 설치되는 레이더는 제주공항의 이착륙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상청에서 설치하는 기상용 항공레이더”라며 “ 시설물의 높이는 31.2미터로 상당한 높이의 시설물이 수산봉 정상부에 설치된다”고 지적했다.(애월읍 수산봉=자료사진)ⓒ뉴스라인제주

절대보전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분류된 수산봉 정상부에 진행되고 있는 기상레이더 공사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정봉숙)은 29일 “절대보전지역 및 경관 1등급 수산봉에 시설물 설치는 무리”라며 “보전해야 할 오름 정상부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한라산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이며 절대보전지역인 삼형제오름에 항공레이더를 설치하며 지역사회 큰 논란과 물의를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제도정비에 주춤한 사이 보전 가치가 높은 오름 정상부가 또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수산봉에 설치되는 레이더는 제주공항의 이착륙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상청에서 설치하는 기상용 항공레이더”라며 “ 시설물의 높이는 31.2미터로 상당한 높이의 시설물이 수산봉 정상부에 설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오름 정상부에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라며 “제주도의 오름은 대부분 절·상대보지역이나 경관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만큼 보전이 우선된다는 의미다”라고 질타했다.

또 “수산봉 역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리보전지역 대상 지역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해 시설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제주시는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에 통신시설 즉 레이더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며 허가를 내줬다”며 “경관심의를 통해 시설물의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더욱이 해당 시설물이 반드시 오름에 위치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라며 “해당 시설은 과거 제주시 명도암에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사업을 포기했던 시설물이기 때문이다”라고 햇다.

그러면서 “당시 시설물은 오름 정상부에 설치될 계획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번 시설물이 굳이 보전이 필요한 오름 정상부에 설치될 이유가 없다”며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오름 정상부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라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오름 정상부에 시설물 설치가 용인되면 앞으로 제주도의 수많은 오름의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오름에 대한 절대적 보전은 이미 도민사회가 합의한 사항이다. 따라서 기상청은 사업을 중단하고 오름이 아닌 곳에 환경적 부하를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제주시 역시 이번 허가로 발생할 문제를 즉각 기상청과 협의해 대체 부지확보 등의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부디 오름이 반복적으로 훼손되는 문제를 이제는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